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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

수수료안내
공개대상 공개대상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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