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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

청도공영사업공사는 흥미진진한 소싸움 관전을 위하여 소싸움 경기의 규칙을 소개합니다.


경기 종류 및 시간

  • 경기 종류 : 공사가 개최하는 일반경기의 종류는 갑종경기, 을종경기, 병종경기로 구분하며 별도로 공사 사장이 지정하는 날에 특별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경기 시간 : 각 경기의 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갑종 경기 (30분)
  • 을종 경기 (30분)
  • 병종 경기 (30분)
  • 특별 경기 (30분)

경기 준비 및 입장 절차

  • 장구의 단속 : 심판과 조교사는 출전 싸움소에 대해 공사에서 허가하는 장구 이외에는 경기장 내에서 소지할 수 없습니다.
  • 싸움소의 이동 : 조교사는 경기위원의 지시에 따라 우사동에서 출전대기소까지 싸움소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 싸움소의 입장
    • 조교사는 경기위원의 명에 따라 싸움소를 출전대기소에서 출발시켜야 하며, 지정된 경로를 통해 경기장에 입장시켜야 합니다.
    • 경기장에 입장한 조교사는 홍ㆍ청의 순으로 지정된 대기소에 도착시켜야 합니다.

경기의 시작과 진행

출전 신호
출전신호는 당해 경기의 진행심판의 신호로 행합니다.
경기 시작
  • 두 마리의 싸움소가 원형경기장에 입장이 완료된 후 진행심판은 싸움소와 조교사의 준비상황을 보고 대결을 선언하여야 합니다.
  • 경기의 개시신호와 함께 각 심판은 소싸움 경기 시행규정 제61조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속행 지시
정상적인 경기 중 두 마리의 싸움소가 유효공격거리 이상 벌어졌다고 판단될 때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진행심판이 조교사에게 두 마리 싸움소의 속행을 지시합니다.
경기 중지
경기 중 소가 사람을 공격하는 등 소싸움 경기 시행규정 제94조에 의한 경기불성립의 요건이 되었을 경우에 진행심판은 즉시 경기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경기 시작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심판은 경기종료를 선언하여야 합니다.
    • 판정심판의 승패판정 신호가 났을 때
    • 경기시작 후 30분이 경과하였을 때
  • 경기의 종료와 동시에 조교사는 두 마리의 싸움소를 신속하게 퇴장시키고 진행심판은 장내를 정리합니다.

승패 판정 및 효력

승패의 판정

  • 경기의 승패는 판정심판이 판정합니다.
  • 판정심판 5명중 3명 이상이 동일한 싸움소에 대하여 3초 내에 승리판정을 내렸을 때 승패를 판정합니다.
  • 경기종료시간은 제2항의 경우에서 세 번째 유효판정을 한 심판의 판정시간으로 정합니다.

판정의 종류

판정에는 승 · 패 · 무승부 판정이 있습니다.

판정의 효력

심판의 판정이 내려지면 당해 경기의 결과는 번복되지 않으며, 당해 경기 적중 우권의 효력 또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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