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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비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소싸움의 엄격하고 과학적인 판정으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첨단 장비를 활용한 판정을 합니다.

소싸움

판정 시스템 구성

소싸움경기 판정 시스템의 구성은 판정 심판용 단말기(A)와 각 단말기로부터 판정되는 신호를 종합하여 처리하는 신호제어기(B), 제어기로부터 접수된 각 판정 신호를 분석하여 경기 진행 및 판정을 처리하는 주장치(C)로 구성됩니다.

  • A 판정 심판 단말기
  • B 판정 심판 단말기 신호 제어기
  • b 판정 심판 의자 배치 (1~5)
판정 시스템 구성

판정 심판 단말기

판정 심판 단말기
설치수량 5세트
설치장소 판정 심판의자 별 1개소 설치
주요기능 판정심판 경기시작 및 판정신호용
형태 보호된 알루미늄 케이스 내장

판정 심판 단말기 신호제어

단말기 연결 케이블단자 (주, 예비)
설치수량 1세트
설치장소 판정심판의자(본부석 하단)
주요기능 판정심판 경기시작 및 판정신호를 주장치로 연결하는 기능
형태 보호된 알루미늄 케이스 내장
진행심판

진행 심판

경기시행규정 제89조 [경기의 시작]

두 마리의 싸움소가 원형경기장에 입장이 완료된 후 진행심판은 싸움소와 조교사의 준비상황을 보고 대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경기시행규정 제98조 [승패의 판정]

경기의 승패는 판정심판이 판정한다.
판정심판 5명중 3명 이상이 동일한 싸움소에 대하여 3초 내에 승리판정을 내렸을 때 승패를 판정한다. 경기종료시간은 제2항의 경우에서 세 번째 유효판정을 한 심판의 판정시간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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