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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공개
  2. 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 (2024년 8월 10일 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근거 및 사유
공통사항 비밀 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2조, 24조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경영지원부 공직자재산등록정보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 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공개자료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근거 및 사유
공통사항 전시동원 정보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 동원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발매지원부 정보보안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공사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음.
경영지원부 보안 정보 보안정책,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보안정책 등 비밀, 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귀빈참석 행사 대통령, 국무위원 등 주요인사 참석행사의 세부일정 등 공개 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음.

국민의 생명·신체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근거 및 사유
경영지원부 지리 정보 전력, 상수도, 가스 등 7대 지하시설물도
전력, 상수도, 가스관, 맨홀이 표기된 수치지도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
방호관련 정보 건축물 등 경비위탁에 관한 정보
공사 방호계획 등 테러, 재난대비 관련 정보
공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근거 및 사유
공통사항 소송 정보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공개될 경우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감사실 감사업무수행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임·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형사소송법 제47조
공개될 경우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근거 및 사유
공통사항 위원회 운영 정보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공사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 기록 등)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공사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공사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각종 법령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있는 사항, 정부·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 자료, 자체 검토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공사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고, 공사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주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 입찰공고 전 발주관련 정보, 개찰 전 개찰관련 업무자료, 설계용역 시행과 관련한 설계용역비, 산출내역, 설계심사 위원 후보자 명단 및 심사내용 등에 관련된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에 대한 정보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 시공 공법에 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입찰 계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 노출 될 수 있음.
민간위탁 선정·심사 정보 민간위탁업체 선정, 심사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감사실 감사에 관한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정보
  • 감사관련 정보,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 감사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목적달성 및 감사효과 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전략기획실 조직개편 정보 조직개편·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 협의, 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부 성과목표관리 정보
  • 공사 임직원 성과목표 평정관련 정보
    • 업무성격 평가서, 달성도 평가서
    • 부서평가, 혁신우수 평가서
    • 조정점수, 최종 평가결과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시험에 관한 정보
  • 시험 문제와 정답, 개인 답안지
  •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문제,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에 관한 정보
  • 본인의 주관식, 면접시험 점수 및 채점표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공개될 경우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채용, 승진, 종합근무(인사)평정, 평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 상혼 관련 자료, 인사제도 검토자료, 급여관련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 퇴직금 등 개인별 기본자료 등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 상황, 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노동조합 관련 정보 공사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근거 및 사유
공통사항 민원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개인정보
  • 임·직원의 개인정보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 사유
    임·직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급여·수당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각종 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자택주소, 휴대번호, 개인이메일 등
  •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신원조사·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직원 개인 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다만,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용역업체 개인정보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조회 시 개인 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보상 정보
  •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 수용·재결·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부 임·직원 신분 정보
  • 임·직원 징계관련 정보
  • 임·직원 개인연봉 책정 등 연봉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
  • 직원 급여압류에 관한 정보
    ※ 다만,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발매지원부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경기사업부 소싸움경기사업 정보
  • 싸움소, 싸움소주인 등록 등에 관한 정보
  • 심판, 조교사 등록 등에 관한 정보
  • 싸움소주인, 심판, 조교사의 근무성적, 소득, 상벌 등에 관한 정보
    ※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는 경우는 제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근거 및 사유
공통사항 용역수행 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혈력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부 계약관련 정보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포괄적인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행정 내부적으로 사전에 작성·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공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 시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 상기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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