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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26.02.12 11:53:39 등록자경기사업부 조회수188
「소싸움경기시행규정」제40조 1항 또는 41조에 의거 공사 등록싸움소 중에서 도축된 싸움소에 대하여 등록말소
하고자 합니다.
1. 공지일시 : 2026. 02. 12(목)
2. 말소대상 : 검치호 외 155두
3. 공지매체 : 공사 홈페이지
4. 공지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