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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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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심판
- 경기시행규정 제89조 [경기의 시작]
- 두 마리의 싸움소가 원형경기장에 입장이 완료된 후 진행심판은 싸움소와 조교사의 준비상황을 보고 대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 경기시행규정 제98조 [승패의 판정]
- 경기의 승패는 판정심판이 판정한다.
- 판정심판 5명중 3명 이상이 동일한 싸움소에 대하여 3초 내에 승리판정을 내렸을 때 승패를 판정한다.
- 경기종료시간은 제2항의 경우에서 세 번째 유효판정을 한 심판의 판정시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