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 시간
각 경기의 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싸움경기의 종류
- ① 공사가 개최하는 일반경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갑종경기
- 2. 을종경기
- 3. 병종경기
- ② 제1항과 별도로 공사 사장이 지정하는 날에 특별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구의 단속
심판과 조교사는 출전 싸움소에 대해 공사에서 허가하는 장구 이외에는 경기장 내에서 소지할 수 없습니다.
싸움소의 이동
조교사는 경기위원의 지시에 따라 우사동에서 출전대기소까지 싸움소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입장
- ① 조교사는 경기위원의 명에 따라 싸움소를 출전대기소에서 출발시켜야 하며, 지정된 경로를 통해 경기장에 입장시켜야 합니다.
- ② 경기장에 입장한 조교사는 홍ㆍ청의 순으로 지정된 대기소에 도착시켜야 합니다.
출전신호
출전신호는 당해 경기의 진행심판의 신호로 행합니다.
경기의 시작
- ① 두 마리의 싸움소가 원형경기장에 입장이 완료된 후 진행심판은 싸움소와 조교사의 준비상황을 보고 대결을 선언하여야 합니다.
- ② 경기의 개시신호와 함께 각 심판은 소싸움 경기 시행규정 제61조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속행
① 정상적인 경기 중 두 마리의 싸움소가 유효공격거리 이상 벌어졌다고 판단될 때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진행심판이 조교사에게 두 마리 싸움소의 속행을 지시합니다.
경기중지
경기 중 소가 사람을 공격하는 등 소싸움 경기 시행규정 제94조에 의한 경기불성립의 요건이 되었을 경우에 진행심판은 즉시 경기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경기의 종료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심판은 경기종료를 선언하여야 합니다.
- 1. 판정심판의 승패판정 신호가 났을 때
- 2. 경기시작 후 30분이 경과하였을 때
- ② 경기의 종료와 동시에 조교사는 두 마리의 싸움소를 신속하게 퇴장시키고 진행심판은 장내를 정리합니다.
경기불성립
- ① 정상적인 경기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진행심판은 경기불성립을 선언하고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한다.
- ② 경기불성립에 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 2.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기가 불가능하게 된 때
- 3. 출전한 싸움소가 경기장에 입장하지 않아서 경기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 4. 기타 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승패의 판정
- ① 경기의 승패는 판정심판이 판정합니다.
- ② 판정심판 5명중 3명 이상이 동일한 싸움소에 대하여 3초 내에 승리판정을 내렸을 때 승패를 판정합니다.
- ③ 경기종료시간은 제2항의 경우에서 세 번째 유효판정을 한 심판의 판정시간으로 정합니다.
판정의 종류
판정에는 승 ․ 패 ․ 무승부 판정이 있습니다.
판정의 효력
심판의 판정이 내려지면 당해 경기의 결과는 번복되지 않으며, 당해 경기 적중 우권의 효력 또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