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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권환급
환급금이란?
우권을 구매하여 당첨되면 일정액의 당첨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환급금이라 합니다.
적중된 우권은 꼭 환급 받으세요!!
환급금 비율
환급금은 총 매출액의 72%를 적중자에게 각각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나머지 28%는 레저세 10%, 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발매수득금 12%로 구성됩니다.
환급금 지급시간
환급금 지급은 적중우권 소지자가 청구 시 지급하고 매경기 확정시 부터 다음경기 발매마감 5분전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 지급기한
우권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됩니다.
경기일 및 비경기일 환급금 지급
경기일 (토, 일) : 경기운영시간 중 청도소싸움경기장 발매창구
비경기일 (수, 목, 금) : 청도공영사업공사 경영지원부 10시 ~ 16시
월, 화요일은 소싸움경기 휴일로 환급업무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환급금 지급 제한
환급금이 지급되었거나 위조·변조 또는 취소된 우권
우권의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원형을 식별할 수 없는 우권 및 분실된 우권
(단, 우권의 기재사항이 확인 가능하고 실제구매자로 확인된 때에는 지급이 가능 함.)
환급금 산출 계산법
배당률이 100배 이하인 경우
환급금 총액 : 경기승식별 총매출액 × 72%
배당률 : 환급금 총액 ÷ 경기승식별 적중 총매출액
환급금 : 경기승식별 적중투표금액 × 배당률
단 환급금액이 200만원 초과인 경우 기타 소득세 및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배당률이 100.1배 이상인 경우
환급시 발매소에서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단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이 200만원 초과인 경우
환급시 발매소에서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우권 적중자가 없는 경우
경기확정 결과 우권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발매금액의 전액을 구매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매금액 총액에서 발매수득금과 우권발매 과세금액(레저세, 교육세, 농특세)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확정배당률 화면에 의한 환급금 산출
6경기, 시단승, 청3을 선택하고 5,000원을 투표한 A고객의 우권이 적중한 경우
이때 시단승식 총매출액은 1,200,000원이고 청3에 대한 총매출액은 540,000원이었다.
A 고객이 받을 배당금은?
환급금 총액 : 1,200,000원 × 72% = 864,000원
배당률 : 864,000원 ÷ 540,000원 = 1.6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A 고객이 받는 환급금은 5,000원 × 1.6 =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