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 (2024년 8월 10일 기준)
2.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사항(범위) | 근거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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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비밀 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24조 |
민원사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
경영지원부 | 공직자재산등록정보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 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공개자료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
•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사항(범위) | 근거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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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전시동원 정보 |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 동원 등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발매지원부 | 정보보안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 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에 관한 정보 |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공사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경영지원부 | 보안 정보 | 보안정책,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보안정책 등 비밀, 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 |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귀빈참석 행사 | 대통령, 국무위원 등 주요인사 참석행사의 세부일정 등 | 공개 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음. |
• 국민의 생명·신체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사항(범위) | 근거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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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부 | 지리 정보 | 전력, 상수도, 가스 등 7대 지하시설물도 전력, 상수도, 가스관, 맨홀이 표기된 수치지도에 관한 정보 |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 |
방호관련 정보 | 건축물 등 경비위탁에 관한 정보 공사 방호계획 등 테러, 재난대비 관련 정보 공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 |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사항(범위) | 근거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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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소송 정보 |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형사소송법 제47조 공개될 경우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감사실 | 감사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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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7조 공개될 경우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사항(범위) | 근거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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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위원회 운영 정보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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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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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고, 공사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주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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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공정한 입찰 계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 노출 될 수 있음. | |
민간위탁 선정·심사 정보 | 민간위탁업체 선정, 심사에 관한 정보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감사실 | 감사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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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목적달성 및 감사효과 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전략기획실 | 조직개편 정보 | •조직개편·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 협의, 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지원부 | 성과목표관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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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시험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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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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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 상황, 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
노동조합 관련 정보 | 공사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사항(범위) | 근거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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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민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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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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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다만,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용역업체 개인정보 |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조회 시 개인 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보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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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경영지원부 | 임·직원 신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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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발매지원부 |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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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경기사업부 | 소싸움경기사업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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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사항(범위) | 근거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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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용역수행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공개될 경우 혈력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부 | 계약관련 정보 |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포괄적인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행정 내부적으로 사전에 작성·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공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 시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상기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