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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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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 공사안내 > 회사연혁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제49조,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제6조,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조례
- 설립방법
- 청도군 전액 출자, 수권자본금 20억원, 설립자본금 7억원
- 주요사업대상
- 상설소싸움경기 운영사업, 상설소싸움경기 관련 부대사업 및 공익사업, 기타 수익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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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1
- 청도 소싸움경기장 착공
- 2002.08.26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정(법률 제6722호)
- 2003.02.24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7922호)
- 2003.02.27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농림부령 제1435호)
- 2003.05.19
- 청도공영사업공사설치조례 제정(청도군 조례 제1694호)
- 2003.10.01
- 청도공영사업공사 설립
- 2004.01.01
- 싸움소관리센터 관리업무 공사 이관
- 2005.01.05
- 경기시행허가 및 경기장설치허가 승인(농림부)
- 2006.02.17
- 싸움소관리센터(싸움소 및 싸움소 사육시설) 현물출자
- 2007.01.11
- 청도 소싸움 경기장 준공
- 2008.01.16
- 한국우사회 수탁사업자 지정(농림수산식품부)
- 2009.05.01
-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완공
- 2009.07.24
- 소싸움경기 시행규정 제정
- 2009.09.01
- 조직개편(1실 4부 12팀 → 4팀)
- 2010.12.06
- 소싸움경기 사업 개장 협약서, 위수탁 계약(변경)체결
- 2010.12.31
- 2011년도 소싸움경기 사업 계획서 조건부 승인
- 2011.09.03
- 청도소싸움경기장 개장
- 2014.11.26
- 소싸움경기장 기타시설물 사용협약 및 경기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 2022.06.01
- 조직개편(4팀 → 1본부 2실 6부)
- 2023.12.07
- ESG 경영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