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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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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방법
-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2. 본인확인
-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3. 부분공개
-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4. 즉시공개
-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