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정 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3.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단체 : 사법상의 사단, 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