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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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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 정보공개 >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 • 신청권자
-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 신청기간
-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신청방법
-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2. 행정심판청구
-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 청구기간 및 방법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3. 행정소송
-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