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3. 31., 2010. 12. 30.>>
-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제3조(납세의무자)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2., 1998. 12. 28., 1999. 12. 28., 2000. 12. 29.,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12. 30., 2013. 5. 28.>>
-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2000.12.29, 2001.12.29>
호별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7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100분의 20 |
제7조(신고ㆍ납부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0.>
부칙
제7조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③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