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2019. 1. 1.] [법률 제1619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4장 레저세
제40조(과세대상)
-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방세법 시행령] |
제56조(과세대상)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
제41조(납세의무자)
-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3조(신고 및 납부)
-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50조(납세의무자)
-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7. 24.>
- 3.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