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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우권이란?
- 우권구매자 및 적중우권소지자(이하“적중투표자”라 한다)의 과실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당해 우권을 분실·도난·훼손 및 발매원의 착오교부, 우권교부 과정상 적중투표자의 부주의 등으로 정상적으로 수취하지 못한 우권으로써 우권의 발행일, 발행창구, 구매금액, 구매시간, 구매내역 등 확인이 가능한 우권을 말합니다.
사고우권 신고·접수 처리 장소
- 사고우권 발행창구에 가서 사고우권발생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우권 신고·접수 인정하는 경우
- 우권의 발행일, 발행창구, 구매금액, 구매시간, 구매내역 등 확인이 가능한 우권의 경우에 사고우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고우권 신고·접수 거부하는 경우
- 사고우권에 대한 사고발생경위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사고우권 접수가 불가합니다.
- 사고우권에 대한 전산조회결과 이미 당해 우권이 환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 사고우권 접수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