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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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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 참여광장 > 소싸움불법행위신고
경기운영본부에서는 건전하고 공정한 소싸움 경기를 위해 소싸움 자유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소싸움경기 부정·불법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신고대상행위
- 경기관계자와 불량고객간 소싸움 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
(경기관계자 : 조교사, 심판, 직원, 종사원 및 기타 직·간접으로 경기시행에 관여하는 자)
- 경기관계자와 불량 고객 간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향응 또는 금품수수 행위
- 재산이익을 목적으로 한 승부조작 행위
- 우권 구매제한자의 우권 판매 또는 구매 알선 행위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소싸움의 공정한 시행을 해하는 행위
- 사설 소싸움
- 불법사설 소싸움경기
- 우권구매대행
- 소싸움 비위행위
- 싸움 출전소에 금지약물을 투여하거나 싸움소의 전 능력을 미발휘하는 행위
- 소싸움 종사자의 우권 구매 또는 구매알선 행위
신고접수
- 유선 : 054-370-8088
- 팩스 : 054-373-8028
- 인터넷 E-mail
- 조교사 부정 소싸움 관련 신고 : security@koreabulls.com
- 사설 소싸움 구매대행행위관련 신고 : security@koreabulls.com
- 신고하신 분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면 즉시 연락 방문 가능
- 아웃룩 익스프레스 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분은 해당 메일주소를 복사한 후 받는 이 또는 수신자 입력란에 붙여 넣기 하셔서 사용하십시오.
소싸움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 소싸움경기 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란 공정한 소싸움경기 조성을 위해 경기 관계자 또는 부정 소싸움경기 결탁자의 비리 사실을 경기사업본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부정·불법 소싸움경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 500.000 원